소상공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소상공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요금감면 신청은 4월 27일 부터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 ☎ 031 - 909 - 9000 )으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
감 면 률
- 4월 고지분의 50% 감면금액을 3개월간 고정감면금액으로 적용
- ※ 1회 신청으로 감면적용이 가능, 신속한 감면처리를 위함
감면기간
신청기한
- 2020. 4. 20.(월) ~ 7. 31.(금)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
제출서류(자격확인서는 2020. 4월 이후 발행분)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 농 업 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면안내
구분 |
구비서류 |
개별 계량기 사용자 |
1. 감면신청서 1부(서식1)
2. 자격확인서류(업체별 발급) 1부
3. 4월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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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계량기 사용자
(사업장 관리사무소, 관리인, 상인회 등이 대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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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관리비 고지서 발행 |
1. 감면신청서 1부(서식1)
2. 명부(감면대상 명단) 1부(서식2)
- 업체별 감면대상 자격확인(소상공인, 농업인) 서류
- 요금관리자(대표단, 관리인) 확인 必
3. 업체별 수도요금 확인되는 상가별 4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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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관리비 고지서 미발행 |
1. 감면신청서 1부(서식1)
2. 명부(감면대상 명단) 1부(서식2)
- 업체별 감면대상 자격확인(소상공인, 농업인) 서류
- 요금 관리자(소유주, 관리인 등)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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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요금 체납수용가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감면신청 가능하며, 사용하는 계량기 1栓당 1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 신청서는 2020. 7. 31.(금) 도착분 한정
- ○ 팩스 031-8075-4946 (덕양요금팀), 031-8075-4983 (일산요금팀), 031-925-1679 (하수행정팀-지하수 하수도 요금)
- ○ 방문,우편 :(10460)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고양시티타운 4층 수도행정과 // 5층 하수행정과
- ○ 이메일 : gywater@korea.kr
- ○ 인터넷 접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goyang.go.kr) 4월 27일 부터 가능
- ○ 문의사항 안내 :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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