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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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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소상공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요금감면 신청은 4월 27일 부터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 ☎ 031 - 909 - 9000 )으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
  • 일반용·대중탕용 사업장의 소상공인과 농업인
감 면 률
  • 4월 고지분의 50% 감면금액을 3개월간 고정감면금액으로 적용
  • ※ 1회 신청으로 감면적용이 가능, 신속한 감면처리를 위함
감면기간
  • 3개월 (신청서 제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신청기한
  • 2020. 4. 20.(월) ~ 7. 31.(금)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
제출서류(자격확인서는 2020. 4월 이후 발행분)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 농 업 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면안내
구분 구비서류
개별 계량기 사용자 1. 감면신청서 1부(서식1)
2. 자격확인서류(업체별 발급) 1부
3. 4월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공동 계량기 사용자
(사업장 관리사무소, 관리인, 상인회 등이
대표하여 신청 가능)
업체별 관리비 고지서 발행 1. 감면신청서 1부(서식1)
2. 명부(감면대상 명단) 1부(서식2)
     - 업체별 감면대상 자격확인(소상공인, 농업인) 서류
     - 요금관리자(대표단, 관리인) 확인 必
3. 업체별 수도요금 확인되는 상가별 4월 관리비 고지서
업체별 관리비 고지서 미발행 1. 감면신청서 1부(서식1)
2. 명부(감면대상 명단) 1부(서식2)
     - 업체별 감면대상 자격확인(소상공인, 농업인) 서류
     - 요금 관리자(소유주, 관리인 등) 확인 必,
  • ※ 상하수도 요금 체납수용가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감면신청 가능하며, 사용하는 계량기 1栓당 1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 신청서는 2020. 7. 31.(금) 도착분 한정
  • ○ 팩스 031-8075-4946 (덕양요금팀), 031-8075-4983 (일산요금팀), 031-925-1679 (하수행정팀-지하수 하수도 요금)
  • ○ 방문,우편 :(10460)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고양시티타운 4층 수도행정과 // 5층 하수행정과
  • ○ 이메일 : gywater@korea.kr
  • ○ 인터넷 접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goyang.go.kr) 4월 27일 부터 가능
  • ○ 문의사항 안내 :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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