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자동이체 안내

  • “자동이체” 신청 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수도요금이 출금되며, 반드시 수도요금 청구금액 만큼의 통장잔액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출금됩니다.
    (※통장잔액 부족시 요금은 이월되어 다음달 요금과 통합청구)
  •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이체가 일시 해지되어 일반고지서로 발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완납 시 그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재생성)
  • 이사할 때(전출시)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하셔야 계좌에서 오출금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할 경우 즉시 해지처리가 되어 출금이 안될 수 있으니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이체 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자동이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일반고지서(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는 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방법 안내

  • 금융기관 방문 신청
    거래하시는 각 금융기관(은행,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필수 → 수용가번호(14자리), 지로번호(6102449)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신청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후 이용가능 → mygiro(최상단중앙) → 자동이체 신청/관리 → 자동이체 신청(신규/해지) → 요금신청(지방세/상하수도) → 지로번호(6102449) → 등록하기 → 지로번호(수용가번호)
    (※ 수용가번호 14자리는 고지서 참조 → ex)“0-00-00-000-000000”)

  • 자동이체는 신청하신 달의 그 다음달부터 적용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