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녹인복지, 정신보건시설)
    (※ “차상위, 다자녀가족, 장애인” 해당없음)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고지서 (원본/사본 모두가능)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가증(유족증), 수도요금고지서
    (※ 모든 유족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감면 혜택을 받던 동일 세대로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됨)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고지서
    경 로 당: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고지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외국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고지서
    한부모가족: 한부모증명서, 수도요금고지서
  • 참고사항
    아파트인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복사본 받아 첨부
    (※ 고지서 복사본 입수가 어려울 경우 : 수용가번호 확인후 신청)
    이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관내) 시 동주민센터에서 변경신고 하면 계속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 감면액 안내
    사용량 10톤까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이 감면됨
    (※ 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가정용
    하수 합류식
    8,46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230원}
    하수 분류식
    8,83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600원}
    일반용
    하수 합류식
    15,92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240원}
    하수 분류식
    16,66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980원}
    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