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 급수 가구분할 신청
    가정용으로 급수를 받고있는 세대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수도를 사용하는 세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수도요금 고지서(사본가능)
  • 신청자
    해당 수용가의 거주자 누구나 가능
  • 신청기간
    가구수(세대수) 변동시 즉시 신청
  • 처리절차
    신청 접수(동주민센터) ➜ 가구수 확인(동주민센터) ➜ 가구수 통보(동주민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검토후 익월 고지서 반영
  • 적용방법
    총사용량을 가구분할 세대별로 분할 후 사용단가 적용 (구간별 사용량 × 가구분할된 세대수를 적용)
  • 처리기간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매월 말일까지 접수시 다음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