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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란?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대상 ( 하수도법 제61조 )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 보수, 개수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철도 등의 설치 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광광지, 관공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 2023년 적용 단가 )
오수 발생량 ( ton )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 2,116,000원 )
※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관련법령 [ 고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
개발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 제25조 2항 )
  • 신축 · 증축 · 용도변경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부과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 하는 양
    ( 다만, 용도변경은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후 1년 이내로 한정 )
징수방법 및 시기 ( 제25조 6항 )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 재축 등은 준공 신청시 ( 임시사용승인 포함 ) 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인 · 허가 또는 승인시기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타 행위 오수발생량 산정 ( 제27조 2항 )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
    (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방법 및 시기 ( 제27조 4항 )
  •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