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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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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민원신청 안내

복지 대상 요금감면 신청, 과오납금 환부 신청, 누수감면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감면 신청
  • 복지 대상(기초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 시설, 다문화)의 요금을 감면 합니다.
  • 첨부 문서
    - 기초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 유공자증 사본
    - 사회복지 시설 : 설치 인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 다문화 감면 : 국적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사본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
과오납금 환부 신청
  • 이중 수납 또는 누수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의 반환 신청
  • 첨부 문서
    - 계좌번호가 보이는 통장 사본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
  • 건물 안의 벽이나 바닥에 묻힌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 공사한 경우 누수로 인한 물양의 50%를 감면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신청)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른 누수량의 50%
  • 첨부 문서
    - 공사 전, 중, 후 사진(공사중 배관 사진 필요)
    - 공사 영수증
스마트 고지 신청 (2020년 9월 고지분 부터 적용)
  • 1. 신청대상자 : 고양시의 수도요금 납부 대상자
    2. 신청시기 : 2020년 08월 ~
    3. 적용시기 : 2020년 09월 고지분부터 적용
    ※ 기존의 SMS문자 서비스 대상자는 스마트고지 서비스로 전환
    4. 제출서류 : 수도요금 스마트고지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