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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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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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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족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녹인복지, 정신보건시설)
(※ “차상위, 장애인”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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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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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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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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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수금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 (※ 수급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국가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수도요금고지서
어린이집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고지서
경 로 당 :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고지서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수도요금고지서 (※ 외국인 배우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한부모가족 : 한부모증명서, 수도요금고지서 (※ 한부모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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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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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복사본 받아 첨부
(※ 고지서 복사본 입수가 어려울 경우 : 수용가번호 확인후 신청)
이사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 하여야 정상 적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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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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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양 구 : ☎ 031-8075-444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덕양요금팀)
일산동·서구 : ☎ 031-8075-446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일산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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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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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10톤까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이 감면됨
(※ 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