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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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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주하는 질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지난날에 비하여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량의 증가 원인이 없는 누수가 의심되면 건물 내 급수설비를 자체점검하시고 누수 판명시에는 즉시 복구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설비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누수(변기,세면기,계량기,물탱크 등의 누수는 제외)가 발생 하였을 때는 누수량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으니 감면서류 (누수복구 전.후 사진 및 공사비 영수증) 을 첨부 하여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덕양요금팀(덕양구) ☎ 031-8075-4441~4444, 일산요금팀(일산동·서구) ☎ 031-8075-4461~4464

    옥내누수 점검 방법
    가.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합니다.
    나.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별 모양의 바늘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다. 별모양 바늘이 돌아갈 경우 어디선가 누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내누수가 아닌 경우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비 자부담)
    수도시설과 급수관리팀 : ☎ 031-8075-4531 ~ 4532
  • 한 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때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주택에 2가구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수도요금 영수증과 세대주 명단 지참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민원창구->수도민원 이용안내->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수도행정과 요금팀
    덕양구: 031-8075-4441~4, 일산 동·서구: 031-8075-44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연체 가산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index.giro)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적용 시점은 매월 5일 기준으로 5일 이후에 신청 하신 경우 이번달이 아닌 다음달부터 적용되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지로용지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 첫 월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 하시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서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잔액이 자동납부 고지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요금은 통장에서 출금되지 않으며 미납요금은 다음달에
    께 청구됩니다. 3개월 미납시 자동이체 신청이 일시적으로 해지되었다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시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다시 시작됩니다.
  •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입니까?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이며, 2011년 현재 부담금은 물 사용량 1㎥당 170원 입니다.
  • 계량기 교체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 상하수도 과징업무 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나 계량기 이상시험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수도계량기 교체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기교체
    검침유효기간(구경 50mm 이하 8년, 75mm 이상 6년) 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고장교체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1. 계량기침 회전불량 등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2. 계량기의 망실 또는 파손 등으로 교체하는 때에는 수용가가 교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축주 또는 건물주가 세대별 요금부과의 편의를 위해 설치 한
    계량기의 노후 및 고장에 의한 교체는 자체부담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계량기 교체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 급수관리팀(덕양구) ☎031-8075-4531, 일산동·서구 ☎031-8075-4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세대 주택일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의 내부의 계량기는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개별 계량기로 검침이 불가하고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을 검침
    고지서 발부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은 설치범위(요건)에서 설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4층이하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빌라)
    2. 분양된 구분소유된 공동주택으로 건물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신청불가
    3. 건물 소유자 전원의 일치된 신청 - 일부 세대가 기존의 통합고지를 원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
    4.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
    - 단 세대별 사용을 위한 배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메인 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각 세대별 공지(空地)상에 설치
    자세한 사항은 신규건물의 경우 수도시설과 급수공사팀 (☎ 031-8075-4522~4525)
    기존건물의 경우 수도시설과 급수관리팀 (☎ 031-8075-4531~4532)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우리 사업소에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수압을 체크하여 기준 수압보다 낮게 나올 경우 주변지역 급수 확대 제수 조절을 하여 수압을 높이고, 수압이 정상일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시설된 상수도 배관의 노후 및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옥내 내부 배관 노후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