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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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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가구분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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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세대. 단, 주민등록 신고되어 있는 가구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해당됨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사본가능), 신분증
신 청 자 : 해당 수용가의 거주자 누구나 가능
신청기간 : 가구수(세대수) 변동시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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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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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동행정복지센터) → 가구수 확인(동행정복지센터) →가구수 통보(동행정복지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검토후 익월 고지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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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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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양 구 : ☎ 031-8075-444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덕양요금팀)
일산동·서구 : ☎ 031-8075-446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일산요금팀)